인터넷에 성전환 허가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만들었다고 한다..
아니 어찌보면..기준을 잡기 어려운 부분인데, 기준을 잡아 놨다.
성전환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군대를 가야 한다니..인구 감소와 더불어 군에 입대할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인가 보다..
그리고 아래의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사실 군대를 안가려고 성전환 수술을 하는 무모한 남자도 있을까 의심이다 ?
어찌보면..그런 분들이 군에 가면..더 힘들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성추행이다..머다 심한데..그런 분들이 현역에 복무한다면..정말 사고의 타겟이 될듯 싶다..아마도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알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삶을살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한다..?
음..어쩌면..대법원의 판사님들은 군대를 가면..내재되어 있던 남자의 본능이 살아날까..하는기대심리도 작용을 했을거 같다..군대가면..남자다워진다고 생각하는...기대..
아마도 아래의 내용이 앞으로 뜨겁게 달아오를것 같다..증명..증명..증명..
대략 뉴스의 타이틀은 아래와 같다.(네이버 뉴스에서 발췌함)
남자→여자..군대 다녀와야 성전환 허가
- 대법원, 성전환 허가 기준 마련
- 만 20세 이상 무자녀, 결혼 전이어야 가능
- 성별 정정 신청 올해 2배 급증
이번 허가기준에 따르면 법원은 성전환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으며 자녀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성전환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해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해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을 인정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전환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수술적인 처치를 희망해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뀐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인 경우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았어야 하고, 범죄 등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성전환수술 결과 성전환 신청인이 반대의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으며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앞으로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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